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앞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ISA를 활용할 경우 1억 원까지는 비과세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부터는 투자 중개형 ISA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도 투자 대상에 포함됐고, 가입대상도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ISA 인기에 힘입어 가입자도 200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오늘은 중개형 ISA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5,000만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과세를 하는데 중개형 ISA를 통해 국내 주식과 주식형 공모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은 전액 비과세 됩니다.
ISA 계좌란?
- 중개형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수수료, 세금도 아끼면서 다양한 투자가 가능한 만능통장입니다.
"만 19세이상 , 최소 3년 이상 투자 비과세"
-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최소 3년 이상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음.
"연간 2,000만원, 총 1억 원 납입한도"
- ISA는 연간 2,000만원 , 총 1억 원의 납입한도가 있으며, 2021년부터는 ISA계좌만 만들어두고 돈을 넣지 않으면 남은 한도만큼을 이듬해에 넣게 해주는 이월 납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 가입불가"
- 금융 투자 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직접 선택 투자"
- 중계형 ISA는 국내 주식, 펀드, ETF, 리츠, RP에 내가 직접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수익 전액 비과세"
- 2023년 1월 1일부터 ISA에서 투자한 주식이나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은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 단 예금, 적금, 배당금, ELS 등의 수익은 일반형 200만 원, 서민, 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ISA계좌를 일단 만들자?
"ISA는 연간 2,000만 원, 총 1억 원의 납입 한도"
- 아직 투자할 생각이 없더라도 ISA 계좌를 미리 개설해 두자 왜냐하면 ISA계좌를 만들고 돈을 넣지 않으면 남은 한도만큼 이월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월 납입 가능으로 비과세 한도 ↑"
- 즉 올해 1만 원을 입금해서 계좌를 만들어 둔다면 내년에 2,000만 원에 1999만 원을 더해 3,999만 원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인데 비과세 한도 올려서 나중에 투자할 때 도움이 됩니다.
ISA 혜택 및 전략?
"최대 혜택은 절세"
ISA의 최대 혜택은 절세라고 하는데, 세금이 많은 투자 상품을 담아야 이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한국 주식은 ISA계좌에 담아도 큰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형 펀드, ETF에 투자로 절세 극대화"
절세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상품은 해외주식형 펀드와 한국에 상장된 해외 투자 상장지수펀드(ETF)등인데, 투자 이익에 대해 원래는 15.4%를 떼 가는데 ISA를 활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이 큰 주식을 편입하자"
국내 주식을 편입한다면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이 ISA에 유리한데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선 비과세이지만, 배당주식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절세가 되는 ISA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억까지는 ISA, 나머지는 기본공제 혜택"
ISA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일반 계좌의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5000만 원 과는 별도라는 점도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데 1억 원까지는 ISA를 통해 투자하고, 나머지를 일반 계좌로 투자해 5000만 원 한도의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다면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SA 계좌 장점
"2023년 국내 주식, 펀드 수익 , 세금 안내도 됨"
1. 2023년부터 증권사 일반 계좌에서 5,000만 원이 넘는 금융 투자 소득을 얻으면 22%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ISA 계좌를 이용해 거래를 하게 된다면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주식형 펀드, ETF 수익 비과세"
2. 해외주식형 펀드와 한국에 상장된 해외 투자 상장지수펀드(ETF) 등 해외주식 쪽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 하면 이 상품들의 투자수익에 대해서 비과세(원래 15.4%) 되니 ISA계좌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식 비과세"
3.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라면 ISA계좌를 이용한다면 유리한 장점이 있는데,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지만 배당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 낮은 9.9% 과세"
4. ISA는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9.9%로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유리하며, 다양한 금융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발생한 손실을 상계 해준 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하나의 게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ISA 계좌 단점
"절세 한도가 낮음"
기존 ISA의 여러 제약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개형 ISA가 새로 출시되었지만 절세 한도가 낮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는데, 서민형이나 농민형을 제외한 중개형 ISA의 비과세 공제 한도는 2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주식 종목 직접투자 불가능"
미국 주식 종목(테슬라, 아마존, 애플 등..)에 대한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며 3년이라는 의무기간과 납입한도는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으니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ISA + 퇴직연금(IRP)으로 극대화?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함께 ISA를 운영한다면 세금을 최대한 아낄 수 있는데 IRP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최대 70만 원(50세 이상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상품입니다.
"전환금액 10%, 최대 300만 원 세액공제"
ISA 만기 자금을 IRP로 옮겨 놓으면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단, 노후대비용으로 오래 가져갈 자금만 옮겨 놓아야 합니다.(55세 전에 인출하면 받은 혜택을 반납해야 함.)
오늘은 중개형 ISA 계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으로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 손익통산 혜택을 주게 되는데 간접적으로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도입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ISA계좌를 활용하셔서 절세 및 비과세로 성공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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