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퇴직하고 받게 되는 실업급여만 그냥 받고만 있을 수는 없는 데요. 재취업을 위해 노력도 같이 해야 하는데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내가 받던 실업급여는 중지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실업급여 소정 급여일수를 2분 1이상 남긴 상태라고 한다면 미지급일 수의 절반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회사를 취직하면서 또 다른 회사에 취직할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실업급여 중에 절반 이상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목돈으로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 이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아래에서 지급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신청방법 핵심 정리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안정된 직장에 재취직 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조기에 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소정 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
1. 재취업한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한다.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됩니다.
"아래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주의사항
-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출서류
1.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사업주 확인서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청구 가능"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 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하는데,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해서 청구할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인터넷 청구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 접속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재취업 후 1년이 되는 날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순서
1. 로그인
2. 개인서비스 클릭
3. 실업급여 클릭
4. 조기재취업수당청구 클릭
"재취업 후 1년이 되는 날 신청"
- 재취업 후 1년이 되는 날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지 회사 이름과 대표자 명 회사 소재지(사업자등록증 소재기) 등을 입력하고 입사한 날과 입사가 확정된 날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2~3일이면 입금"
- 사업주 확인서를 받으면 고용센터에 팩스로 보내면 되며, 처리기한은 약 1달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센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제출이 완료되면 일반적으로 2~3일이면 입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궁금한 질문 Q&A]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 취업을 한 이후 또다시 퇴직을 했다면 다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취업일 이후 재취업일 기간이 2년이 넘는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취업일 그리고 이후 취업 일간의 기간이 2년을 넘게 되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요건이 해당이 됩니다.
- 내가 지난 2년 동안 이제 취업을 했던 날짜 그리고 또다시 퇴사를 하고 조기 재취업을 했던 날짜 이후 1년이 지난느냐 지나지 않았느냐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만약에 일 년이 지났다고 한다면요 한 번 더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습지 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에 해당하나요?
- 네.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 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
1.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 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2.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 관련 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 (예 :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40대~50대 이후 퇴직 시?
40대 중반이나 50대 이후 퇴직하는 경우 재취업을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을 창업하는 쪽으로 눈을 돌리는 자영업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을 하신다면 조기 재취업수당 제도를 활용해서 목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절반 이상 한꺼번에 받은 조기 재취업 수단을 우리 모두가 힘들어 하는 자영업을 시작할때 운영자금으로도 활용할수 있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을 꼭 활용하셔서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업급여 중에 절반 이상이 남아 있다면 목돈으로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는 조기 재취업수당이라는 좋은 제도를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자에서 좋은 기업에 빠른 취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정책]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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