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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 국민임대,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핵심 정리

by 투자로의여행 202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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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국민임대 아파트, 영구 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특히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 수준의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임대아파트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있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사회 초년생이나 ,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 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임대아파트 종류 및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

임대아파트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생활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크기로 아파트를 건설해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제공해주는 주택입니다.

 

"주로 10~20평 , 관리비가 저렴함"

공공임대는 유형에 따라 임대기간과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 규모의 제한 등의 차이가 있으며, 주택의 평수는 주로 10~20평 사이가 많으며 장기 임대 방식으로 관리비가 저렴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상자]

신혼부부,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사회초년생 등이 있음.

 

임대아파트 종류?

임대아파트의 종류에는 크게 공공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 임대의무기간 5년 ~ 10년이며, 시세의 90% 수준

 

- 공급주택 85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소득 3~5 분위)

 

[국민임대아파트]

- 임대의무기간 30년이며, 시세의 60~80% 수준

 

- 공급주택 85 이하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영구임대아파트]

- 임대의무기간 50년, 시세의 30% 수준

 

- 공급주택 40 이하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소득 1 분위)

 

 

아래에서 공공, 국민, 영구 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임대의무기간 5년~10년, 시세의 90% 수준"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은 5~10년으로 공급조건이 시세의 90%(보증금+임대료) 수준으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만 신청 가능"

공급주체는 LH, 지방공사, 민간업체이며, 주택청약 통장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고 무주택 임차인은 의무 임대기간 1/2 경과 시 건설사와 협의해 조기에 분양 전환도 가능합니다.

 

"공급규모 85제곱미터(통상 60제곱미터)

공공임대아파트의 공급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자산기준은 부동산 21,559만 원과 자동차 가격이 2,764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국가 유공자와 기타 특별 대상자로 나뉨.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임대기간 30년 , 시세 60 ~80% 수준"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은 임대기간은 30년으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의 60~80%(보증금 + 임대료) 수준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급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로 통상적으로는 60제곱미터 이하로 많이 공급되고 있으며, 소득기준은 평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으로 60제곱미터 이하는 70% ,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이하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함.

 

자산기준은 총자산이 28,899만 원 이하, 소유한 차량 가격이 2,468만 원 이하이며, 공급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2~4 분위 이내에 입니다.

 

※ 우선공급대상자는 다자녀, 국가유공자, 영구임대 임주자, 비닐 간 이공 작물 거주자 및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 철거민 고령자 등이 해당됨.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임대기간 50년, 시세의 30%"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사회 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말하는데 임대기간은 50년(2년 단위로 계약 체결)으로 재정지원을 받아 시세의 30% 수준으로 보증과 임대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공급규모 40제곱미터 이하, 소득 1 분위"

공급규모는 40제곱미터 이하로 소형평형에 속하며, 공급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소득 1 분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등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각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야만 영구 임대 아파트 임차인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우선공급대상자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국가유공자와 귀한 국군포로 및 수급자 신혼부부가 해당됨.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주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주거 문제만큼은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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