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업급여 지급액이 6개월 연속 1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퇴직자가 늘고 있다는 건에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급액, 수급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퇴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 서비스라고 하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했을 때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실업급여 반복 수급 및 부정수급으로 재정건전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은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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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실직 시 급여지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 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주는 사회제도로 실직,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극복과 생활 안정 도모,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확인 후 지급"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된다고 함.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음.
"급여액은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실업급여는 보험료 납부기간과 연령에 따라 4개월~9개월간 받을 수 있는데, 급여액은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적용함.
"실업급여 하한액 한 달 180만 3,600원"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하루 6만 120원으로 한 달로 치면 180만 3,600원으로 올해 최저시급(8,7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함.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여야 함.
구직급여 수급요건(필수)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정식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이 있어야 하며, 일요일 같은 휴일은 180일에 포함되지 않음.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직자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구직급여 급여자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재취업을 위한 이력서 제출 횟수를 필수 이수해야 하며, 구직 활동을 꾸준히 수시로 해야 합니다.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며,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는 가능하며 아래에 해당할 경우 가능.
- 직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급여를 받게 되었을 경우
- 회사가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회사에서 차별대우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
- 질병, 임신, 출산,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
- 병간호나 육아를 위한 이직의 경우
- 정년퇴직 또는 계약직 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 50세 미만, 50세이상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연령(50세 미만, 50세 이상)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구분인 되는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장애인은 나이 무관으로 50세 이상과 동일함.)
수급기간- 50세 미만
1년미만 | 1년~3년미만 | 3년~5년미만 | 5년~10년 미만 | 10년이상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수급기간 - 50세이상, 장애인
1년미만 | 1년~3년미만 | 3년~5년미만 | 5년~10년미만 | 10년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일용직 노동자도 가능?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 미만"
일용직 노동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 통산 180일 이상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 14일간 연속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도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가능하며, 미취업 상태에서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거나 자신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라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예술인도 실업급여?
예술인은 지난해 12월 9일까지는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음.
"문화예술 용역을 체결, 직접 노무 제공하는 예술인"
가입대상 - 문화예술, 창작, 기술지원 등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 용역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단위기간 9개월 이상(근로자 자격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가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1년 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자발적 폐업"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사업 지속이 어려운 비자발적인 폐업으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기준 보수의 60%를 방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사업주,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가능]
※ 부득이한 사정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및 건강악화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1. 실업상태 신고
2.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수강 가능.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14일 이내 방문해야 함.
3.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수급자격이불인정되었다면 90일 이내 심사/재심사 청구를 해야 함.
- 구직급여 수급 자격인 인정되는 경우
→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함.
※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 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4. 구직활동
구직급여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재취업을 위한 이력서 제출 및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5. 구직급여 지급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 자격, 수급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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