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정부에서 일정 소득 이하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택자라면 월세비나 전세비를 집이 있는 분들은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만 19세부터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취학 또는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줘 학업과 취업준비에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월세비, 전세비 지원제도"
정부에서 일정 소득이하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택자라면 월세비나 전세비를 집이 있는 분들은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18년 부양 의무 자격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본인만 수입이 적다면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2020년 대비 3.2% ~ 16.7% 인상"
2021년 상승된 주거급여 지급액을 보면 2020년 대비 2021년 주거급여 지급액은 3.2% ~ 16.7%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 31만원, 4인 가구 48만원 지급"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서울의 경우 1인가구 기준 31만원 4인 가구 기준 48만원이 지급되고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4인가구가 40만원 월세에 사신다면 48만 원이 아니라 40만원이 지급됩니다.
※ 서울에 거주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50만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414,000원 전액 지원합니다.
"전세 = 전세보증금의 4% / 12개월"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전세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현금 입금해드리며, 저소득층이지만 집이 있으신 분들은 노후 정도를 판단해서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주거급여 자격조건
"1인, 월소득 82만원 4인, 월소득 220만 원 이하"
주거급여 자격조건은 2021년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82만원 4인 가구 기준 약 220만원 이하의 가구가 해당되며, 월소득에는 소득과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월소득 30% 소득공제로 4인 가구 314만원까지"
소득의 경우에는 30% 소득공제를 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따로 재산이 없는 분들이라면 월소득에서 30% 를 뺀 나머지 금액이 기준 이하라면 해당이 되기 때문에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117만원 까지 4인 가구의 경우 314만원 까지 해당이 됩니다.
주거급여 재산조건
"서울, 6,900만원 공제 후 계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재산 공제액이 있어서 서울의 경우 69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주거용 재산 1.04% 월소득 금액"
주거용 재산은 금액의 1.04%가 월소득 금액으로 계산이 돼서 들어가고 일반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5% 월 소득금액으로 들어갑니다.
"금융재산 6.25% 높음"
만약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면 약 62만 원이 월소득인정액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재산의 비율이 높으면 월 소득 인정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자가용이 있으면 수급 불가"
자가용이 있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10년 이상된 1,600만 원 이하, 현재 중고차 가격 150만원 이하, 2,000만 원 미만 장애인 차량, 2,000만 원이 넘더라도 장애인 탑승 장비가 설치된 차량, 1톤 트럭 같은 생계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가정, 자녀 중복지급 가능"
주거급여를 받는 가정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직 준비 및 취직을 위해 독립하게 되면 그 자녀에게도 중복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해줘서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 30세미만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만 19세이상 30세 미만의 청년이 해당이 되고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청년 가구의 인원수 제한은 없습니다.
"같은 지역, 대중교통 90분 초과 예외"
기존 부모님 집하고 시, 군이 달라야 하지만 같은 지역이라도 대중교통으로 90분을 초과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 사유가 인정됩니다.
※ 기숙사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청년분리지금 신청이 가능하며,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급일
"매월 20일 청년 계좌로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되며, 이때의 계좌는 신청 과정의 필수 서류 중 하나인 통장 사본의 계좌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거급여의 청년 분리지급 모두 부모님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셔야 하고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임대계약서, 통장사본 고시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입실 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청년은 재직 재학 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 학교 학원 취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필요서류
1.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2.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내 임차료증빙 서류
6. 통장사본, 신분증
마치며,
오늘은 2021년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도 중복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독립해서 생활하고 싶은 젊은 층이나 취준생 및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기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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