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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는 법 핵심 정리

by 투자로의여행 2021.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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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 법에 따라 전월세 계약 시 신고가 필수가 되었는데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데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오늘은 전세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란?

"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한 날짜를 확인"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보증금에 대한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일자입니다. 최근에는 서류로 발급해주며, 문자도 보내줍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맺은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주민센터, 법원 등 공적기관에서 확인 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세계약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니 꼭 받아야 합니다.

 

 

"경매 시 우선적으로 보증금 변제"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 군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민센터로"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임대차 계약을 마치면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로 가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신고필증에 확정일자가 표시되는 방법으로 출력을 해서 주며, 문자도 보내줌.

 

확정일자를 계약일 당일에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는데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함.

 

"전월세 신고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는 기존에는 따로 받았었는 제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전월세 계약 신고 시에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고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계약이나 지역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음.

 

 

 

※ 전월세 신고제

"보증금 6,000만원 , 월세 30만 원 초과"

전월세 신고제란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수도권/광역시 기준  6,000만 원이 초과가 되거나 월세 30만 월을 초과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후 30일 안에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데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하든 상관없고 공인중개사에 맡겨도 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전입신고란?

 

"전입한 날로 14일 이내 신고"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는 일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보증금 반환의 필수적인 절차"

확정일자와 함께 소중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니 전세계약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고 절차도 어렵지 않으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하는 방법?

출처: 정부24

"온라인- 정부24, 오프라인- 주민센터"

전입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고가 가능하며 내가 이 주소에 이사 와서 실제로 살고 있다고 알리는 과정으로, 온라인으로는 인터넷 정부24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사무소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전입후 14일 이내 신고해야 함, 지나면 과태료 5만 원"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근 동사무소/주민센터 등에서 처리하실 수 있는데, 14일 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임대차계약서 완료 후 바로 처리하시는 게 안전하고 편합니다.

 

사실 과태료 5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꼭 신고를 하셔서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2. 주택 부동산 → 전입/전출 → 전입신고 클릭

 

3. 신청 (로그인 과정 필요)

 

4.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다.

 

5. 전출지(이전에 살던 곳) 주소를 입력한다.

 

6. 이사하는 세대원을 선택한다.

 

7. 새로 이사한 곳의 주소를 입력하면 끝.

 

※ 정부 24 사이트에서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 부동산 거래 고나린 시스템 사이트 링크가 뜨는데 여기서 계약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신고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데 절차도 어렵지 않으니 꼭 신고하셔서 반드시 보호해야 할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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