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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자격 핵심 정리

by 투자로의여행 2021.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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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 가운데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주택을 일반인과 경쟁 없이 청약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가장 저렴하게 새집을 마련할 수 있고, 자금 마련에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일단 특별공급 대상 및 당첨 가능성을 판단해 청약에 도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 =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다자녀, 생애최초 로 구분"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택 마련을 위해 일반 공급과 분리하여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 국토교통부령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 공급 물량의 10% 이하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음.

 

특별공급 구분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을 말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금

- 국가유공자 5%, 장애인 등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10% 를 말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노부모 부양 가구 특별공급

- 만 65세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계신 분을 말합니다.

 

2021년 현재 특별공급은?

 

" 분양가 9억 이하 공공분양, 85제곱미터 이하, 85%가 특별공급"

현재 분양가 9억 원 이하 공공분양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전체 물량의 85%가 특별 공급으로 풀리며, 민간 분양은 50%가 특별 공급으로 풀린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30%"

 

결혼한 지 7년을 넘지 않았다면 신혼부부 특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공급 물량의 최대 30%가 신혼부부 특공으로 배정되기 때문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주택"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 가운데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주택을 일반인과 경쟁 없이 청약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기준 청약자격을 충족해야 함"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하지 못한 분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일반공급과 분리하여 분양하는 제도로 소득기준, 청약자격 충족이 필수라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주택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 + 세대원"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

 

-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함.

 

세대주가 무주택자여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능함.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 선납금 포함 600만 원의 저축액"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며, 청약 통장 12개월 이상 가입을 해야 하며,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구는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저축액은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조건?

 

출처: 부동산원 청약홈

 

공공분양

- 우선공급 -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일반공급 -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민간분양

- 우선공급 - 전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일반공급 - 전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 조건?

"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보유자산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들어가는데 부동산 자산 평가액은 2억 1,55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 차량가액은 3,496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기타 다른 조건은?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 자 + 자영업자 또는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기록"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

 

- 미혼은 불가능하며 미혼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또는 5년 이상 근로자로 소득세를 납부한 자

 

-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데, 최소 5년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 물량 70%를 소득 100% 이하에게, 추첨방법으로"

 

우선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방법은 물량의 70%를 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우선 공급합니다.

 

" 잔여 공급 - 잔여물량을 소득 130이하에게, 추첨방법으로 "

 

잔여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잔여공급 방법은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됩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소득기준 및 신청 조건, 소득조건, 자산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 대출을 무리하게 끌어오지 않는 선에서 정책적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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