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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자격 및 신청방법

by 투자로의여행 2022.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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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022년 2월 21일 11개 은행을 통해 청년희망적금을 정식 출시한다고 하는데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연 9% 금리 수준의 적금에 가입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청년희망적금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 청년희망적금은 매달 50만 원 한도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2년 만기 상품으로 2년간 1,200만 원을 저축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 저축장려금 지원까지 더해, 1,298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축장려금은 만기까지 납입 하면 시중 이자에,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저축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면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조건은?

- 나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이상 34세 이하까지의 청년이 가입대상입니다.)

 

- 소득:  3600만원 이하 (직전년도 총 급여 3천 60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되지 않는데 예를 들면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은?

- 2022년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 2월 21일에는 출생연도 91년·96년·01년이 가입할 수 있고, 22일에는 87년·92년·97년·02년, 23일에는 88년·93년·98년·03년, 24일에는 89년·94년·99년, 25일에는 90년·95년·00년생이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 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11개 취급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으로 현행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출시는? 

-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21일 출시되며, 연오는 9일부터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월 9일부터 18일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운영 후 2월 21일에 11개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이 정식 출시된다고 합니다.

 

- 가입 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 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해당은행은?

가입희망자는 2월 9~18일 동안 11개 은행의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주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2022년 2월 21일 출시

-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2022년 2월 28일

- 경남은행

 

2022년 6월

- SC경남은행

 

※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지원절차?

1. 상담, 자격확인 - 해당은행 앱 또는 지점

 

2. 적금가입 - 해당은행 앱또는 지점

 

3. 적금만기해지 - 해당은행 앱또는 지점

 

4. 저축장려금 지급 - 해당은행에서 고객

 

5. 저축장려금 정산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해당은행


청년희망적금은 1987년 2월 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신청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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